본문 바로가기

━━━━ 함께한 사람들/망고이모네 동물원

알고있으면 좋은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우리나라는 벌금이 크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한것이니 적게라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보는즉시 증거와 신고!)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개들도 감정이있습니다. 존중해줘야죠 내동료가 죽는모습을 눈앞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요즘 개가 짖는다고 남의 동물을 죽이는게 많더라구요..처벌!)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함부로 실험하거나, 학대해서는 안되겠죠 특히! 어린이들과 개념없는 성인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와같이 요즘 무개념이많더라구요. 너네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요즘도 몰래 하는 투견,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잘하는 소싸움등이 있죠, 투견은 신고가능!)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당연한 말씀! 버릴거면 키우지마!)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법!!

 

이름표는 항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적발시 벌금.

산책시 아무리 개가 잘따라다녀도 목줄은 해야합니다.

혹여나 목줄을 하지않은채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개가 차에 치인경우에도 목줄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견주가 손해배상을해야합니다.

내 개가 목줄을 하지않은채로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어도 친사람은 아무잘못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대형견, 법규에 정해진 맹견으로 알려진 개들은 산책시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입마개 미착용시 적발되면 벌금.

내 반려동물이 죽었을때 등록된 화장터가아닌 개인소유의 땅이아닌 산에 뭍는경우에도 불법.

 

요즘참 무서운 갑과을 개와견주, 남들과의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 함께한 사람들 > 망고이모네 동물원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구단지 후기  (0) 2013.09.05
동물실험/실험동물  (2) 2013.08.29
피부병  (0) 2013.08.08
1박2일 저렴하게 속초다녀오기.  (0) 2013.08.01
망고이모의 여름휴가~  (0)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