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함께한 사람들/망고이모네 동물원

동물등록제

 

 

구리시가 7/1 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구요 그후엔 등록이 안됫으면 벌금!

도시 마다 목걸이나 등록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국가 동물등록제는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했구요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입니다.

 

종류는 외장형 목걸이와 내장형 마이크로칩 인식표 등록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현금으로만 가능하구요 시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견(안내견) :100%감면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감면

(유기견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구두로는 불가능.)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50%감면

(기준이 뭔가요.....?)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경우 :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인식표 미부착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등록을 하였어도별도로 이름표는 달고 나가야 합니다.

목줄도 하고 나가야 하구요, 대형견, 혹은 사나운개들은 입마개를 해야하는

법도 생겼습니다. 안지키면 벌금이겠죠.

(구리에서 실시하는 인식표 입니다.)

누군가에게 붙여질 이름표와 마이크로칩번호는 지워서 올렸어요 이런게 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서.

 

다들 동물등록 하셨나요?

과연 실시한다고 유기견의 수가 줄어들까요?

'━━━━ 함께한 사람들 > 망고이모네 동물원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망고이모의 여름휴가~  (0) 2013.07.25
스켈링  (2) 2013.07.18
식이훈련  (0) 2013.07.04
영화소개  (4) 2013.06.27
고양이집사되기  (0) 2013.06.20